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치쇄신 관련법들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돼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보수 수령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일명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이번 19대 의원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과 재산 등을 따져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키로 했다.
'이희호 경호법'으로 알려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 자녀를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가 고령 등의 이유로 특별히 요청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경호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를 떠난지 올해로 10년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청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 여사측에서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희호 경호법'을 제출한 바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