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황교안, 남재준 국정원장 소환 가능성 시사
황교안, 남재준 국정원장 소환 가능성 시사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7 0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뉴시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6일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췌·공개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질의과정에서 '남 원장을 소환할 것이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소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환이 필요하면 검사들이 소환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지위를 격하시킨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이 가진 기록물은 그런 기록물은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황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중장기 시나리오 의혹 발언에 관해선 "내용 자체가 잘 들리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료가 확인되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따지자 황 장관은 "보고를 받은 결과 대화록 전부를 본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보관하던 발췌본을 검토하고 이후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법리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토록 건의하겠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 관련 부분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다. 건의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경찰 수사관들이 기소유예된 데 대해선 "조직의 특수성, 상명하복 문화, 가담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장의)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한기 전 문재인 캠프 SNS지원단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해선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기고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직전에 기소됐다. (여야)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