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질의과정에서 '남 원장을 소환할 것이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소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환이 필요하면 검사들이 소환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지위를 격하시킨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이 가진 기록물은 그런 기록물은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황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중장기 시나리오 의혹 발언에 관해선 "내용 자체가 잘 들리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료가 확인되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따지자 황 장관은 "보고를 받은 결과 대화록 전부를 본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보관하던 발췌본을 검토하고 이후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법리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토록 건의하겠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 관련 부분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다. 건의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경찰 수사관들이 기소유예된 데 대해선 "조직의 특수성, 상명하복 문화, 가담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장의)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한기 전 문재인 캠프 SNS지원단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해선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기고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직전에 기소됐다. (여야)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