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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건설업자' 강력부가 전담수사
檢, '성접대 건설업자' 강력부가 전담수사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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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부, '불법대출 사건' 수사착수
'별장 성접대 의혹'도 곧 수사

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경찰의 송치 사건을 모두 강력부에서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6일 윤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된 서울저축은행 김모(66) 전 전무에 대한 사건을 이날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J산업개발이 2006년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적법절차 없이 320억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80억원이었지만 윤씨는 대출 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3곳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씨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송치받는 대로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씨가 성접대를 통해 정·관계에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도 김 전 차관 등을 의식한 검찰이 수사확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특수3부가 경찰을 지휘하고 있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주로 특수부가 맡아온 반면 강력부는 주로 마약이나 조직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윤씨와 관련된 사건 내용 중 마약이나 성폭력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 경찰 송치 이후에 밀도높은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강력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간통 사건은 윤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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