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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7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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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왼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두환 추징법안의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시효도 연장됐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사위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해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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