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6명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생산·사용·양도·수입하지 말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운드 앤 샷 기능은 사진 촬영 당시 주변 소리를 함께 기록해 주는 기능이다.
이씨 등은 "삼성전자의 사운드 앤 샷 기능이 자신들이 2011년 4월 특허 등록을 마친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 기술과 일치한다"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한 내용을 삼성전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요 기능으로 홍보하고 있는 갤럭시 S4의 광고도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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