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임을 위한…결의안' 국회 정무위 통과
'임을 위한…결의안' 국회 정무위 통과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당초 지난 25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여파로 정무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 날로 연기해 처리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국회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최근 몇 년간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노래를 제정하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로,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깃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는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기념곡을 배제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겠다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제정방침을 철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고 공식 기념행사에 제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별도 기념곡을 위해 세운 4800만원의 예산은 '임을 위한 행진곡' 보급 전파에 사용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분열을 불러 온 책임을 지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