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
윤락행위를 하는 이른바 '티켓다방'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대여한 선불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티켓다방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의 첫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 등 2명이 "선불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은 비록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종용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박씨가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했고, 박씨는 김씨 등의 이전 채무나 사채 수천만원을 갚아주면서 선불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받아놨다. 이후 김씨 등은 "선불금 채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해 무효"라며 강제집행 불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박씨가 선불금을 윤락행위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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