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값싼 수입산 참깨와 들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50t, 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광주광주역시 소재 B농산 등 3개소에서 국내산보다 4배 가량 저렴한 수입산 참깨와 들깨 156t을 구입해 이중 50t을 국내산 포장재로 포대갈이 후 판매,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A씨는 소비자가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육안으로 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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