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이 입·퇴원을 반복했던 병원에서 지난 1년6개월여간 폐렴과 천식 등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A양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내린 딸의 진단은 폐렴과 천식 등으로 병원은 줄곧 이와 관련한 처방과 진료만 했다"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목의 이물질을 병원은 1년6개월간 전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A양이 막 돌이 지난 2011년 10월.
기침, 가래와 함께 호흡 곤란증상 등을 보인 A양은 경남 창원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에게 내려진 병명은 폐렴과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항생제와 함께 거담제로 가래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엑스레이 사진촬영도 진행됐고 가래와 염증이 심해지면 입원을 했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퇴원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부모의 노력과 계속된 병원의 진료에도 A양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A양을 담당하던 의사가 지난 5월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A양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이 의사는 목 부위의 이물질을 의심했고 A양의 부모에게 이물질 제거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A양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대학교병원에서 1시간10여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A양의 목에서 제거된 이물질은 삼각형 모양(길이 1㎝)의 닭뼈로 추정됐다.
A양의 아버지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유심히만 봤더라도 딸이 받았던 고통을 일찍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바뀐 담당 의사가 이물질을 발견해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딸의 드러난 증상만 놓고 줄곧 엉뚱한 치료를 해왔다"며 "지금은 수술이 잘 마무리돼 딸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 관계자는 "이물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통상 보호자나 부모가 구체적인 증상 설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해당 어린이는 이런 점이 없었다"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종전 촬영에서는 음영으로 보이던 물질이 기도에서 선명하게 보여진 시점이 지난 5월초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렴 우려와 추적관찰이 필요해 흉부촬영을 한 것일뿐 과도한 엑스레이 촬영은 오해"라며 "A양과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드리며 과거 진료를 봤던 의료진은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의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창원지법에 냈다.【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