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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성폭행범 징역 30년 '너무 낮다' 항소
검찰, 연쇄성폭행범 징역 30년 '너무 낮다' 항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2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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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여성 11명을 성폭행한 안모(42)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울산지역 한 주택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대~30대 여성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 홀로 자고 있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안씨는 범행현장의 CCTV, 범인이 버린 담배꽁초 DNA, 피해자들의 DNA 분석 등을 통해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 성폭행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20대로 안씨의 범행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횟수마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다소 낮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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