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말할 자유를 달라-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8년여간의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부분은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확인받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제가 공개한 삼성 엑스파일 떡값수수 검사 명단이 국민의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대법원과 시민의 판단에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 "대법원은 엑스파일사건 떡값검사의 실명을 넣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만 그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은 회의 자체가 TV로 생중계돼 저의 발언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 이미 예정돼있었다. 생중계는 허용하면서 인터넷 게재를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월14일 판결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기자와 언론사에 의해 걸러져 보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게재하면 국민에게 바로 전달돼 위험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국민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언론사가 판단해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대법원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노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소화하고 해석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정봉주 전 의원도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은 "요즘은 (정치인들이)단정적으로 말했다가 잡혀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빙빙 돌려서 말을 하고 자기검열을 한다. 권력이 두려워 자기 얘기를 못하고 스스로 말을 조심하고 있다. 이런 자기검열이 있으면 사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독재사회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60년대 뉴욕타임즈와 경찰관 설리반이 법원에서 다툴 당시 미국 대법관이 '말할 권리를 제한하면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니 언론의 자유를 무한대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입을 막는 행위는 미국사회에선 이미 50년 전에 사라졌다"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허위사실 유포 관련법을 정치권이 미리 개정했다면 4·11총선 이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속됐겠느냐. 때늦은 감이 있다. 40명이 구속당한 뒤 느낀 공포와 뺏긴 자유, 신상의 불이익을 누가 보장할 것이냐"며 "저도 1년 감옥살이하니까 쫄았다. 감옥 갔다오면 쫀다. 저쯤 되니까 살아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5000만 국민의 목을 검찰의 단두대에 올려놓고 검찰의 판단만 기다리는 꼴이 된다. 법을 개정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을 터 달라"고 요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우리는 말할 자유를 갖고 있고 말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수많은 분들이 말할 자유를 봉쇄당하고 박탈당하고 있다. 말하고 전달해야할 직업인인 언론인들도 말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도 말할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나서겠다"고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