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로 법의 심판을 면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따끔한 충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구 형법의 친고죄 적용을 받는 바람에 처벌을 면했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6월19일자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폐지 규정 적용은 법 시행 후 저지른 범행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형법의 친고죄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만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무죄라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처신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고 자숙하며, 앞으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하라"고 진심 어린 훈계를 했다.
A씨는 2011년 10월 경기도 한 대학교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배 B(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공소가 제기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 주장에 의문이 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2차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면서 일반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재판부는 지난 14일 합의서가 제출되자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