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전·의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무기계약직 40대 여성 직원 3명도 참석했다.
강사 A씨는 강의 중 "정액은 무해하지만 먹으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고 남성용 피임기구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여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에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기관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공인된 강사"라며 "전·의경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겸해서 진행한 교육이라는 점을 여직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