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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훼손하면 구속-징역2년 구형
검찰, 전자발찌 훼손하면 구속-징역2년 구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0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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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1700여건 계류
성범죄 처벌·구형기준 강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사범을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성범죄 처리기준과 구형 기준도 강화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19일 성범죄 법정형 상향과 유사강간죄 신설·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폭력 관련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 구형 및 항소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 재범방지 등을 위해 처리 및 구형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실제 대검이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받은 30명(별건 기소 6명 제외)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27건을 기소해 징역 6월~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3건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소된 사건 중 7건은 벌금형(300만~80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도 구형의 절반에 그치는 최고 1년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모두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결국 성폭력 재범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낮춘다"며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도가 재범방지 등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사건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0년 4월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한 사건은 모두 2918건이다. 법원은 이 중 1195건만 처리해 과반인 1723건(59.4%)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던 지난해 12월27일 이후 6개월여 동안 368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1700여명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일선청 공판검사들에게 공판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성범죄와 관련해 ▲구속·기소 기준 강화 ▲징역형·벌금형 구형 상향 ▲신설범죄 처리기준 마련 ▲항소기준 강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를 원칙으로 하던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약식기소하던 성범죄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죄 등은 구속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등은 기소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징역형·벌금형 구형 기준도 강화했다.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6월으로 구형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구형 기준을 높였다.

신설되는 성범죄 처벌기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욕망을 위한 공공장소 침해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전에 처벌기준이 없던 아청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토록 했다.

또 항소에서는 무관용범죄(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된 범죄)에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을 포함시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양형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명령 등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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