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4대강 비판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토해양부가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16일 문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4대강 보 설치로 녹조가 발생하고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한 직후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은 알 수 없다, 올해 유지비는 2000억원 미만"이라는 반박 자료를 내 4대강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를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명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대책본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동의를 한 만큼 임명장을 나눠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 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일부 동의 없이 임명장 준 것으로 조사된 1~2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착오나 실수로 보인다"며 입건유예했다.
대선 직전 출범한 이 단체는 박 후보의 사촌인 박준홍씨가 공동총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회원 400여명을 모아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민중화가 홍성담씨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린 최지룡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을 번복한 혐의로 고발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공약은 미래사항을 말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외에도 '안철수 불출바 협박'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후보의 불출마를 종용한 정 전 위원의 발언이 강요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하고 금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 전 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