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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리타' 아동 음란물 공유한 26명 적발
경찰 '로리타' 아동 음란물 공유한 26명 적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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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29)씨는 3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대규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OO프로그램을 이용해 PC 하드디스크 폴더를 공유 설정해 둬 '(로리타)(동양)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OO학생 2명 완전 OO'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아동으로 확인되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촬영된 속칭 '로리타' 영상물로 A씨는 565개의 파일 207.86GB가량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26명의 연령대는 20대(15명, 57%)가 가장 많고, 기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8명, 30%), 무직(6명, 2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명, 26%), 경기(7명, 26%) 순이었다.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졌고, 아동음란물 외 성인음란물도 함께 소지·배포한 점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2013년 6월19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작·수입·수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영리 목적 배포 등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형의 엄벌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지'의 대상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이동식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임을 모르고 받았다가 즉시 삭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징역형이 추가돼 인터넷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일공유사이트(P2P, 웹하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을 통한 범죄 행위에 관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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