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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비자금 키맨' 신 모 홍콩법인장 구속 연장
檢, 'CJ비자금 키맨' 신 모 홍콩법인장 구속 연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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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금주 중 소환조사 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 부사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 부사장은 CJ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이재현 회장 일가의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로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돼 지난 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신 부사장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이날로 만료됨에따라 지난주 말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내고 신병이 확보된 신 부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사용처, 해외 법인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에 대해 2차 구속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이 회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사장은 2007~2010년 CJ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괄 관리하며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 관리·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여러 단계를 거쳐 비자금을 세탁한 뒤 차명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CJ 일본법인장 배모씨가 대주주로 있던 '팬재팬'이 아카사카(赤坂)에 소재한 21억엔(한화 234억여원)짜리 빌딩 등을 매입한 과정에 신 부사장이 법인장으로 있던 CJ글로벌홀딩스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2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는 CJ그룹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종용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초기 비자금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시 한번 접촉해 볼 생각이지만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CJ그룹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국가의 법인장을 소환해 급여를 가장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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