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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대우' 도운 교도소 동기, 며칠 뒤 경찰에 신고
'탈주범 이대우' 도운 교도소 동기, 며칠 뒤 경찰에 신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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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주고 도피자금 준 뒤 신고…'현상금 노렸다?' 추측

'탈주범 이대우'를 재워주고 돈까지 준 인물과 경찰에 이대우를 신고한 인물이 동일인물로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전주지검 3층 중회의실에서 '이대우 수사 브리핑'을 연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이대우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대우는 지난달 24일~26일 사이에 서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다. 어머니는 이대우에게 현금 60만원을, 동생은 현금 170만원과 여름옷 6벌·운전면허증을 줬다.

이대우는 또 부산교도소 동기인 A씨(50대 후반)를 만났고, A씨는 이대우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준 뒤 50만원을 건네줬다.

그러나 몇 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대우를 재워주고 돈까지 줬던 A씨가 다름아닌 경찰에 이대우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게 "이대우가 (나를)찾아와 은닉자금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이대우가 만날 장소 등에서 잠복근무를 벌였지만 이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합수부 관계자는 "이대우 진술로 봤을 때 경찰에 신고한 인물과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준 인물이 일치하다"면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A씨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뒤늦게 알고 신고했다', '검·경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신고했다' 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이대우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1조 1항의 범인은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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