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5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면 이는 보험사가 약관 등으로 지급을 제한할 문제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통원치료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입원보다 통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환자가 반드시 통원치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9년 3월과 2010년 1월에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1500여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2차례 모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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