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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자회사 명의 페이퍼컴퍼니 법적으로 불가능"
예보, "자회사 명의 페이퍼컴퍼니 법적으로 불가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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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 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15일 "자회사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부실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자회사가 아닌 임직원 명의가 사용된 것은 이로 인한 일 일뿐 다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재확인된 사실"이라면서 "법인 명의에 관한 뉴스타파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근우 전 예보직원을 비롯해 진대권,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허용 씨를 포함해 정리금융공사 전 직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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