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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허위진단서 발급의혹 세브란스 병원 압수수색
檢,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허위진단서 발급의혹 세브란스 병원 압수수색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4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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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중견기업 대표 부인 윤모(69)씨의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하씨의 아버지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윤씨가 환자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주치의인 박모 교수를 고발했다"며 "박 교수에 대한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디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윤씨는 지난달에도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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