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이렇게 부당하고 위법 한 행위에 대한 튼튼한 사회적 아동 안전망 조성이 절대적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법 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구좌읍에서는 지난 5월 관내 아동 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도 함께 했다. 조사결과 다수 시설에서 원아 결원과 전문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신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다 유치원, 어린이집 간에 유치경쟁 도 치열하여 원생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제와 불리한 교육 환경으로 이 문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비해 노후한 시설, 보육시설 종사 기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사각화 할 우려가 있다. 평일 12시간 근무와 장거리 출퇴근 및 낮은 급여로 사기 또한 매우 저하되어 있다. 튼튼하고 내실 있는 아동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복지 지원 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읍 에서는 정기적으로 아동시설은 물론 취약계층의 아동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아동복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 매뉴얼을 마련하여 애로와 건의사항 위주로 대상자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우리도 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행복민생추진시책과 연계하여 단순 복지 상담 지원이 아닌 돌봄 위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꿈은 어른 세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눔과 배려의 감성 사회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