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등, 서면 통해 '기록공개 부동의'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담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검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는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지난달 2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한겨레 측에 보낸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소송관계인인 전씨와 사건관계인인 전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서면으로 기록공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록에 참고인 다수의 금융거래 내역과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한 수사에서 전씨 소유의 액면가 73억5500만원짜리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겨레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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