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와 형을 죽인 혐의로 기소 된 박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하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점 등을 미뤄 범행 당시 피고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부모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씨의 변호인은 "평소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했고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씨는 "교소도에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사형)구형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1월 30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전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