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입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 업체와 손잡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발생하는 수입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일본과 미국의 음란물 제작업체에 접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들여와 유포한 영화 수입사 대표 A(39)씨 등 73명을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1월 일본과 미국 성인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란물 76편을 DVD로 전달받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만화가로 활동해온 B(48)씨를 통해 외국 성인영화사와 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한 음란물은 국내 유통사를 통해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하는 C(21)씨 등 헤비업로더에게 전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 헤비업로더들은 전달받은 파일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고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만명의 회원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 편당 500원에서 1000원의 포인트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을 판매를 통해 유통한 것이 아니라 유통한 뒤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했으며 웹하드 등 업체를 통해 유료결제된 수입의 40%를 유통사가 가졌다.
또 이 같은 수입의 70%를 수입사가 전달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브로커 B씨가 수입사에서 10%의 수입을 받아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음란물 유포…수요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
유통된 아동 음란물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제 성행위 보다 묘사가 적날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 등을 등장, 자막과 소리를 통해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은 최근 일어난 성폭행 범죄의 환경적 요인으로 지목 받으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이 들여온 성인물은 직접전달과 국제택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됐다.
경찰이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등 수입업체는 연간 7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업체 관계자는 "음란물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이익이 보장되는 부분이라 이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와 음란물 수입업체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단속만으로 근절이 불가능한 만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음란물을 유통하는것 뿐만 하니라 다운을 받아 소장하는 것으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통한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