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는데 화가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박모(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일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해 미수에 그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9명중 5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형의견으로 냈다.
박씨는 지난 3월7일 0시10분께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아버지(49)를 넘어뜨린 뒤 목을 누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겨누면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흉기를 버리고 휘두르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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