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역수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대한 예외·보완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루 더 복역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역법에 따라 형기를 계산하면서 윤달에 대한 예외·보완 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 제83조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형기 계산을 '연월' 단위로 하는 것은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상 윤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형기에 윤달(2월29일)이 포함되면 윤달이 아닌 해보다 1일 더 복역하게 되지만, 반대로 2월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는 1~2일 덜 복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11년 1월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허가 기간을 제외하고 184일 동안 복역했고, 그해 2월이 윤달이어서 결과적으로 하루 더 복역하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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