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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쟁점 '전두환 추징법', 與野 대립구도
6월 국회 쟁점 '전두환 추징법', 與野 대립구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0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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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출처가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며 6월 국회 처리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 교체 이후 다소 '해빙(解氷)무드' 조짐을 보이던 여야 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 대립구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내용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들 재산을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장남을 통해 해외에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어서 추징을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률을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제도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형벌을 변경해 소급 적용할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우선 당내에 '역외탈세·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여당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문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시효 확보차원이기 때문이 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는 점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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