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원전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면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전비리를 자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기소나 불구속, 구속 취소 등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또 부득이하게 자수자를 입건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하지 않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면 구형에서 참작해 준다는 계획이다. 자수사실은 법원에 알려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한다.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기로 했다.
익명으로 제보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조서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와 신고자는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하지만 자수자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8월10일까지 두 달 동안만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수 또는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원전비리 수사단에 설치된 전용 전화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 기간이 끝나고 수사에 의해 비리가 적벌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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