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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캐스팅 미끼 여아 간음한 30대 징역 10년
아역 캐스팅 미끼 여아 간음한 30대 징역 10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0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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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사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12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한 이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범죄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12세에 불과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누범 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형의 집행을 마친 이씨는 아역 및 어린이모델 전문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진사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사진사로 활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김모(12)양을 지난 2월24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며 서울 방배동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못된 짓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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