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종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시사평론가 이석우(57)씨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을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이씨가 "민주당 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방송 출연정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박 대변인이 토론 도중 발언을 왜곡하며 방송사에 사실상 출연정지를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고정 출연하기로 돼 있던 방송사에서 출연한지 두 번 만에 하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평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고정 출연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정당한 정치논평 행위를 짓밟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한 종편 채널 토론회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저는 종북으로 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도 있다"며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북의 핵 개발로 나타났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에 일자 이씨는 "노 전 태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을 조심했어야 했다는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튿날 논평을 내고 "이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생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을 이롭게 하면, 종북으로 규정될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했다"며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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