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전화투표에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KT 전화투표는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해 KT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인접국에 마련된 착신 서버는 KT전용망으로 연결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KT가 전화번호 관리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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