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제주시 건축민원과

비 온 뒤에 높은 건물에서 시내 건물을 바라보면 물이 차 있는 옥상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건물은 옥상이 평지붕으로 물홈통을 통하여 빗물이 도로까지 배출되는데, 오랫동안 옥상을 관리하지 않아 바람에 실려 온 비닐봉지, 낙엽 등 쓰레기로 막히거나 오랫동안 오물이 퇴적되어 물홈통이 막혀 뚫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른 한편엔 옥상에 물이 고인 상태를 모르고 천정에서 누수되거나 하여 옥상에 올라가 보면 물이 가득 차 물홈통을 뚫는데, 발코니가 설치된 건축물은 발코니 사이에 물홈통이 설치되어 있어 옥상에 고인 물이 갑자기 배출되면서 아래층 발코니로 넘쳐나게 되는데 이때 물홈통 규격이 급격한 량이 배수될 정도의 규격이 되지 않아 물이 발코니를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내로 유입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하는 길은 소유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건물의 유지․관리 대처방법으로 옥상을 청소하는 등 우기철을 대비하여 건물 환경정비 등 노력을 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도로면에 접한 하수도의 집수정에 대한 청소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호우를 대비한 피해 예방도 건물 소유자로서 하여야 할 일이다.
올해 우기철에는 배수구의 막힘으로 인한 건물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물 소유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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