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주위보와 경보가 있다.
상기에 열거한 여러 가지 재해중 여름철에 자주 발표되는 호우, 태풍, 폭염특보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모든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발표되는데 발표기준을 보면 호우주의보인 경우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될때 발표되며, 호우경보인 경우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때 발표된다.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발표되며, 태풍경보인 경우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표된다.
▷강풍(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이다.
폭염주의보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발표되며, 폭염경보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발표된다.
기상특보의 내용을 사전에 잘 알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 ․ 축 ․ 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비닐하우스는 하우스 밴드끈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매고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을 해야 하며,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한 풍수해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축산시설은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발생 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고, 태풍(강풍) 피해에 대비 축사시설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붕괴된 축사 복구는 불가능 하므로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 증 ․ 양식 시설은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과 함께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내수면 증 ․ 양식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보강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모두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