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가로 위폐를 건넨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과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대가로 위폐를 건넨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피고인은 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한 점에서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양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관계 대가로 8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뒤 B양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위폐가 든 봉투로 바꿔치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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