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중학교 교사 정모(5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는 국가공무원임에도 강력한 전파력과 공개성을 가진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단, 단순한 의견표시의 일환이고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15일까지 특정 닷컴과 개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박근혜였다" 등 박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2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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