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하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남편과 동료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 정자동 남편의 직장에서 남편 채모(46)씨와 동료 직원 A(35·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편과 A씨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송죽동 자신의 집에서부터 흉기를 핸드백에 챙겨 남편의 회사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과 A씨를 휴게실로 불러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남편 채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왼쪽 손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조씨는 경찰에서 "겁을 주려고 흉기를 가져갔는데 말싸움을 하다보니 홧김에 휘두르게 됐다"고 진술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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