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은행계좌서 거액 출금되면 고객에 문자 통보
은행계좌서 거액 출금되면 고객에 문자 통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30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통보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17개 국내은행이며,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 도입한다.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