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시끄럽다" 훈계 한 고시원 옆방 손님 찌른 10대 '집유'
"시끄럽다" 훈계 한 고시원 옆방 손님 찌른 10대 '집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훈계를 하는 옆방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입시에 합격해 입학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슬리퍼로 맞고 머리채가 잡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월8일 오전 5시10분께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투숙한 이모(35)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훈계한 것이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이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9명의 배심원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3명의 배심원들도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다.【수원=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