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에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연출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교복을 입은 남녀가 교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등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을 30여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거나 표현한 음란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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