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해 미래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함은 물론 승마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신고 승마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90만원이 투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252명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7560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다음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체험 지원 대상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어야 하고 1명에 1회 3만원씩 30만원이 지원된다.
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되는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31명을 대상으로 93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다문화 가정학생·장애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승마시설 자격은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를 득한 승마장으로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승마지도사 등 안전요원이 확보돼 있어야 하며 ▷5마리 이상 승용마를 확보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갖춰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승마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및 장비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합한 승마시설에 대해 승마체험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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