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이웃집 맹견 죽인 50대 기소
이웃집 맹견 죽인 50대 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6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3월29일 보도)

A씨는 3월28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 의견을 참고해 기소했다. 【평택=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