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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감금 성폭행 후 강제 혼인 신고한 30대 구속
취업미끼 감금 성폭행 후 강제 혼인 신고한 30대 구속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6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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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구청에 혼인 신고해 아내로 삼은 파렴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뉴시스 5월12일 단도 보도)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 등을 저지른 A(3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취업준비생 B(26·여)씨에게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B씨를 위협해 구청에 찾아가 강제로 혼인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B씨는 지난 1일 A씨의 성폭행과 감금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방부제를 탄 음료수를 A씨에게 마시게 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실패했다.

방부제를 탄 음료수를 마신 A씨는 심한 배탈에 시달리던 중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감금하고 성폭행 등을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B씨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감금하고 성폭한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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