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길거리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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