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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의 고장, 성산읍민의 진정한 주인의식은...
<기고>유네스코지정 세계자연유산의 고장, 성산읍민의 진정한 주인의식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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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 김철희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우리 성산읍에서는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정리기간(2013. 5~6월)을 설정, 이 기간동안 읍직원 모두가 체납정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정리에 각별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14개 마을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체납정리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둘째, 체납액(무재산, 고질체납, 납부해태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액․악질․처리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부터 확실한 처리방침을 세워 엄정․정확한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누적․장기체납자를 포함하여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목록조회결과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셋째,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체납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하면서 소액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넷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재산, 행방불명, 부도 및 폐업, 체납 처분종결, 시효완성 등은 과감히 결손 처분을 확행하여 나가면서 결손 처분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실시 및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의 실천 계획들이 체납정리 행정에 안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14개 자연마을별 담당도우미를 지정하여 체납자에게 체납물건에 대한 체납액을 소상히 알리고 있고, 체납이 지속되었을 시에는 상습체납자가 되어 체납자의 재산 압류처리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체납액정리 실천계획은 읍민의 자발적으로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을 답보할 수 있지 않을 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고장, 성산읍, 그에 걸맞는 주인의식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본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의 내야할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하고, 지금까지 내지 못한 체납액을 털어내고,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을 시작했을 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고장, 성산읍에 걸맞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거듭 나지 않을 까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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