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안 만나준다' 내연녀 아파트에 불지른 60대 영장
'안 만나준다' 내연녀 아파트에 불지른 60대 영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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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6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불을 지른 조모(60)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50분께 진주시 상봉동 A(54·여)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의류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내연녀 A씨가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A씨가 외출하고 없는데 격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시간대 조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해 추궁한 결과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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