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사무소는 1994년 3월부터 종합경기장에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4년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2013년 4월에 이도2동 소재 자치경찰단 청사(구 세무서 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등록사무소가 이곳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등록(이전)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자치경찰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다시 종합경기장 등록사무소로 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자치경찰 사무실 건물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이다.
아울러 다른 압류촉탁부서가 있는 제주시 본청과도 거리가 가까워져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대기시간이 절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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