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코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 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체납으로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지자체마다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많은 세입구조, 지역사회가 점점 더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각종 주민 숙원사업, 지역경제발전, 사회복지 분야 등 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입 확보는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읍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일조하기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을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자치도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시 남원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성실납세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도와 시 본청의 체납차량 단속반과 공조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하다 보면 체납액 관련 상담 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서부터 막무가내식 불성실납세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히려 사정을 말씀 하시면서 일부분이라도 체납액을 납부하고 가실 때 꼭 납부하려는 그 마음과 성의에 자원봉사활동 만큼 소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우리 공직자들도 성실 납세자의 그 소중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 부정부패추방,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로 시민을 위한 봉사의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