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어린이집 부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K(15·여)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부원장으로서 평소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한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자는 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한 것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양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고 부인과 협의 이혼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의 A어린이집에서 K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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