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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음사 인근 졸참나무 무단벌채 고발 방침
제주시 관음사 인근 졸참나무 무단벌채 고발 방침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14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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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라1동 387번지 관음사 주변에서 졸참나무와 삼나무 등 15그루가 무단 벌채된 것과 관련 종교부지가 아닌 임야에서 벌채가 이뤄졌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관음사 주변에서 졸참나무 10그루와 삼나무 5그루가 무단벌채되고 관음사 경내 보호수종인 왕벚나무는 1그루는 누군가에 의해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무단 벌채된 나무들의 직경은 50~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에 벌채된 나무의 위치가 관음사 종교 용지 아리1동 387번지와 임야인 아라1동 산66-8번지의 지번 경계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학한 경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무단 벌채된 위치가 종교 부지인 경우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무단 벌채된 곳의 위치가 임야의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3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산림 자원의 조성 빛 관리에거 관한 법률'에 다라 사법단국에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경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입목 벌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불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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